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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 state 적용조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80****
조회2,017 공감0 작성일5/5/2019 10:16:39 PM
uc에 승인된 학교중 한곳을 선택하여 통보 했는데

마국서 중고교를 7년 (영주권자 거주자)을 다녔는데도

학비는 out of state 기준으로 학자금은 in state 기준(펠과 cal grant)로 견적이 나왔는데 이건은 행정적으로 오류라고 볼수 있을 까요?

(다른 UC 학교는 학비와 학자금 모두 거주자 기준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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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1/2019 9:09:13 AM
영주권자가 CA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모두 자동적으로 CA에서 Instate 혜택(학비 및 학자금보조)을 받습니다. 학비를 out of state기준으로 견적이 나왔으면 행정적인 오류이므로 학교에 수정을 요청하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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