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유학원입니다.
체류 신분 변경 기간 중에 자녀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신분 변경 중에 자녀가 학교를 다닌 것이 확인되면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본인의 신분 변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기
힘들더라도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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