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8/2010 5:21:40 PM
대학을 시작하지 않는한 21세까지 합법적인 F2 신분입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F1 신분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중에는 정부학비보조 혜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교에 따라 유학생 (F1) 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학생을 위한 Loan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에는 정부학비보조 혜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교에 따라 유학생 (F1) 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학생을 위한 Loan 프로그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