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금액은 체류 신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SSN을 갖고계시기 때문에 Social and Medicare Tax도 정상적으로 공제되어 W-2를 받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3. 불체자가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기간을 넘어서 불체자가 되신것인지 아니면 붋법으로 국경을 넘어들어와 불체자가 되신것인지 만일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여 불체자가 되신경우이면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가족간 돈 대여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돈 빌려주고 받기)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