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내 세금 문제
집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미국 내 세금 문제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단, IRS 보고 요건(Form 8938, FBAR 등)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총 해외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회계사와 상의해 추가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2. 한국에서의 자금출처 조사
한국에 1만 달러(약 1,3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국내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11년 전 한국 송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번 송금 자금에 대해 한국에서 “해외 재산 도입 신고” 또는 "증빙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준비해두세요:
- 미국 집 매각 계약서 및 잔금 수령 내역
- 매각대금이 미국 은행에 입금된 계좌 내역
- 미국 세금 신고서류 (양도소득세 납부 확인 포함)
이 자료들이 있으면 “해외 소득”이 아닌 “해외 재산의 환류”로 인정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3. 한국으로 송금 시 팁
금액이 클 경우 몇 번에 나눠서 송금하거나, 미리 은행에 설명해 자금출처 설명서 작성을 준비하세요.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