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학생 opt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odlr111****
조회103 공감0 작성일3/10/2025 10:15:42 PM
안녕하세요. 2019년에 미국에 입국해, 2024년 5월에 졸업해서 opt로 캘리포니아에서 12월 27일까지 일하고($17,000 cash로 지급받음) 12월 30일부터 조지아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캘리에서 일할때 조그만한 스타트업에서 일을해서 세금을 안내고(원천징수FICA tax) 나중에 따로 내기로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서,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금보고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F1 visa 혹은 OPT 를 소지한 납세자는 입국일로 부터 5년이내인경우(횟수)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어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미국 거주자로 세금보고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로,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 협정을 맺어 사회보장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협정에 따르면, OPT로 일하는 경우에는 6년차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세를 미국에서 안낼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납세할 수도 있슴).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회보장세는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갈때는 w-4를 작성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직을하게되어, 나중에 따로 알아서 세금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지아에 현주소로 w-2가 날라왔고, 세금을 뗀 내역이 14번 조항에 CA SDI $186.04밖에 없습니다.

세무사가 보여준 최종결과에는 Federal return -$167, CA state return $135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17,000에대한 세금이 $32라는게 말이되는것인가요? 저는 영주권도 생각중인사람이라 세금보고 진짜 중요할것같은데, 너무 걱정돼서 질문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