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 연금 수령 금액 한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e17****
조회1,155 공감0 작성일2/8/2025 2:42:48 PM

저는 1956 년 생 입니다. 작년에  소셜 연금을  $963 정도 받았고

금년 1 월 달에는 $1001 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여

매년 세금을 내고 있는 데 계속해서 세금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얼마까지 최대한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9/2025 8:05:03 AM
소셜연금은 35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을 토대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일 미국에서 지금까지 세금납부 기록이 35년 미만이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35년이 넘었다면 새로운 세금보고가 35년중에 가장 낮은 세금보고 금액보다 높다면 그걸 대체하여 연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령 금액은 상황에 따라 계산이 복잡하여 얼마를 받을지는 바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엄청나게 인컴이 늘어서 세금보고 하면 좀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대로 35년간의 기록을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해 더 세금보고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오르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l**el**e17**** 님 답변 답변일 2/10/2025 8:41:23 PM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힙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