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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IRS Penalty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조회2,181 공감0 작성일8/23/2022 1:46:38 PM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한 회사 HR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5년전에 퇴사한 재무담당자가2011년에 W-2 랑 W-3를 IRS에 보내지 않아 패널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본인은 100%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 해결을 도와 주실 수 있는 조언이나 연락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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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4/2022 11:49:38 AM

1. W2/W3은 고용주가 소셜사무국에 보고합니다. 따라서 소셜사무국에 가셔서 2011년에 W-2가 보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이를 증빙자료로 고용주에게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8/24/2022 6:28:13 AM
10년전 얘기라서 쉽지는 않으나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있으면 모를까 보낸 증명을 찾기는어렵겠네요.
하지만 회계를 담당한 서버나 데이터 베이스에 전직원 급여 내용이 담긴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SSA에 Account내역을 보시고 2011년 Earning Record가 있나 먼저 확인하세요. SSA에 없다면 IRS에도 정산 서류를보내지 않았을 확률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2011년 소득신고를 정확히 했다면 회사의 책임일 것이고 Penalty는 회사로 부과되어야 옳을 것이니 혹시 질문자에게 IRS에서 Penalty 관련 Letter 가 왔다면 Form 1040 복사본을 만들어 첨부하고 회사의 책임이라 그리 연락하라고 하세요.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주위의 회계/세무 사무소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방법을 써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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