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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달에 두번 페이를 받을 떄 세금 제하고 주는 것 아닌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조회1,547 공감0 작성일12/28/2022 3:03:39 PM

세금이 밀렸다면 자신이 받아야 할 혜택에서 

제동을 걸거나 하지 않나요 

연금 등에 대해서 등등 


많이 밀렸다면 세금이 얼마나 

밀렸는자 알고 싶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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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22 11:59:09 AM

1. 급여 받을 때  세금 등의 필요한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고용주가 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밀린 세금이 있으면 세금보고서  1 페이지에 있는 자신의 주소로 추징하는 편지가 옵니다. 아니면 해당 관공서에 전화, 직접방문 등 연락을 하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22 11:59:12 AM

1. 급여 받을 때  세금 등의 필요한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고용주가 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밀린 세금이 있으면 세금보고서  1 페이지에 있는 자신의 주소로 추징하는 편지가 옵니다. 아니면 해당 관공서에 전화, 직접방문 등 연락을 하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o**oonim**** 님 답변 답변일 12/29/2022 12:41:20 PM
김홍태님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이 밀려다는 말에 당황이 되었는데....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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