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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 신고시 부부 별도 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1,501 공감1 작성일9/23/2020 9:32:11 AM

금년 4/15까지 신고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10/15로 연장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에 제 은행 계좌와 아내의 은행 계좌가 각각 있는데( 공동명의 계좌는 없습니다).

저의 2019년도중 계좌의 최고 금액은 만불이 안 되고 아내의 계좌는 만불이 초과 됩니다.

(미국에서의 인컴은 저만 있고 아내는 없으며 텍스 보고는 Married Joint 로 신고합니다.)

이경우에 FBAR 신고는 저는 하지 않고 아내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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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20 4:57:44 PM
네 아내분만 하시면 될것같읍니다.
하지만 FATCA기준상 합산금액이 초과되시면 FORM 8938로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 들어가야하겠지요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H**i**** 님 답변 답변일 10/11/2020 3:25:50 AM
맞습니다. 고용계좌가 아니니 따로 따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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