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 하루라도 금융자산의(은행, 보험, 증권......) 총 합계가 1만불 이상이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어떤 목적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세금추징이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몇 년간 보고 누락하다 걸리면 벌금이 원금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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