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를 미국 거래소로 보내서 현금화를 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만일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금액을 어떤식으로 산정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매수를 해서 이익이 났다면 매수 금액을 제외한 이익금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는데..
저는 영주권자이고 한국거래소의 계정은 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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