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행구좌 개설
지역California
아이디m**m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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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6/2019 1:00:55 AM
와이프가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 쇼셜번호는 갖고 있구요. 주소 는 엘에이이구요. 한국 미국 왔다갔다 하면서 살고있어요. 장인장모 부양하기위해서 영주권 반납. 이제 66세 되어서 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은행구좌를 열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로서 은퇴하여 연금을 받고 있습니디. 제구좌는 제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와이프 이름으로 은행구좌를 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희집은 와이프와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같이 부동산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컴세금보고도 부부조인트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