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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출국시 cash

지역California 아이디m**ggo680****
조회4,308 공감0 작성일3/1/2023 8:36:13 PM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한국에 방문하려합니다.
한국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받고있다 월세로 돌리려 가지고 가는 좀 많은 케쉬(약 20만불)인데 미국 출국시 문제되지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입국시에도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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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2/2023 6:52:43 AM
출국전 15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This report, known as a Report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FinCEN Form 105), must be filed within 15 days of leaving or entering the country.

현찰 20만불을 carry하는 것보다
Traveler’s check $1,000불짜리로 carry하시는 것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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