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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의 중고차 판매 실수

지역Texas 아이디G**h2****
조회4,665 공감0 작성일9/29/2022 12:01:13 PM
부모님이 몇개월 전에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분께 부탁해서 차량등록 서류에 사인만 해주고 차를 넘겨줬는데 그분께서 그냥 차를 길거리에서 어떤 흑인에게 500불 케쉬로 받고 넘겨줬다고 합니다. 차량 구매자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타이틀 이전도 안돼서 얼마전에 톨게이트 벌금이 부모님게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저도 아는게 없어서... 찾아보니 dmv 온라인에 들어가서 에 Release of Liability( title transfer) 를 작성 하라고 하는데 구매자의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고 현금거래를 해서 판매기록도 없어서 신청 서류를 쓰는것 조차 불가능 하더군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지인분께 들은 말로는 차량 인스펙션 기간이 끝나면 차 소유한 사람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 본인이 소유등록을 안하면 차를 더이상 못타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그사이에 사고가 나거나 차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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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9/2022 1:16:33 PM
인스펙션? 혹시나 매년 내는 Registration fee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그것도 부모님에게 빌이 날라 올 겁니다. 그러니 dmv에 가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골치아픈 상황이 됐네요.
c**zz**** 님 답변 답변일 9/29/2022 1:41:41 PM
지금이라도 Texas DMV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전신고(transfer notification)을 하십시요. 번호판과 VIN, 그리고 처음에 넘겨받은 사람의 정보와 날짜를 아셔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신고를 하더라도 새주인이 등록하기 전까지는 현재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차를 넘겨준 날짜가 dmv 전산망에 기록이 되어야 책임을 넘길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톨게이트 비용은 대신 물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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