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4/2013 7:31:02 PM 한국여권과 임시영주권(2년 유효) 지참하시고 한달 이내 한국여행 다녀 오십시오. USCIS에서 받아야 하는 도장 또는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임시영주권 카드가 정식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증명서류 입니다.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12:17:25 PM 한번의 한국방문 기간이 6개월 이내까지는 미국입국 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즐겁고 보람있는 한국여행이 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조회 134 공감 0 KOREA e**us197**** 11/12/2025 6:38: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조회 313 공감 0 CA k**eanamerican**** 11/11/2025 7:42: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888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