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란 duration of status의 준말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I-20 만기일까지 체류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입국하셨고 현재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D/S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