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하실때 재정보증인을 제 3자로 따로 놓는 경우, 초청인의 세금보고 최소금액은 따로 없을 듯 싶습니다. 제 3자인 재정보증인의 연수입이 이민국이 지정한 기준을 넘으실경우, 초청인의 세금보고 금액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시는 것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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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