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영주권 신청하실때 받은 접수증에 써있는 A넘버와 같습니다. 혹시 신청서류들과 접수증을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곳에서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만약 서류들이나 접수증이 없으시다면, 새로 영주권카드를 재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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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