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영주권 받으시기 전에 6,7개월 일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십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신대로, 영주권 받으신 후부터 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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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