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랑 결혼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닐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Marriage License 를 받으시면 결혼이 성립됩니다, 그다음 그 결혼증명서와 다른 영주권 신청 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