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id, SNAP은 현재로선 public charge를 따지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485 영주권 계류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Medicaid 나 SNAP 같은 지원을 받을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지요? 몇년전에 이부분의 규제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카테고리를 찾기 어렵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Medicaid, SNAP은 현재로선 public charge를 따지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