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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후 장기 해외 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t**e****
조회2,795 공감0 작성일3/10/2017 7:00:46 AM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 11월이 영주규 취득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면 절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건강이 악화 되신 돌보아야 할 부모님이 계십니다
때분에 한국에 1년에서 2년 정도 장기 체류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바로 한국에 들어 가서 장기 체류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만약 신고가 필요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따뜻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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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7 6:26:0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는, 해외에 장기체류 하셔도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7 8:22:03 AM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본국의 시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보고하실 것도 없고.... 단, 한국에 장기 체류 하시려면 한국 영사관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즉, 외국인)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따르는 의무를 확인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p**bul**** 님 답변 답변일 3/12/2017 1:56:26 AM
당연히 매년 미국에 세금보고 4. 15 전에 하셔야죠!
왜 보고할 께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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