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취득 후 장기 해외 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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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0/2017 7:00:46 AM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 11월이 영주규 취득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면 절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건강이 악화 되신 돌보아야 할 부모님이 계십니다
때분에 한국에 1년에서 2년 정도 장기 체류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바로 한국에 들어 가서 장기 체류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만약 신고가 필요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따뜻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