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신청시(N - 400) 범죄기록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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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9/2017 3:51:34 PM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며 전문가분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1995년 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영주권을 받고 영주영주권을 받은후 10년후 1번 갱신하고 내년 2월 28일에 또 10년이 되어 2번째 영주권을 갱신해야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영주권으로 살고있는 제 status가 걱정되어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데에는 23년전 (1994년) shop Lifting 범죄기록때문인데 혹시 시민권을 신청했다 받지못하는 상황이 될까 두려워서 못했읍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가정과 또 20년간 한곳에서 안정된 직장생활도
하고 있어서 매번 영주권갱신시 박탈이나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두려웠고 , 법원에서 받아온 경범죄 서류등을 모두 제출해 그래도 영주권 갱신은 그때그때 받았읍니다. ( The File waa perged 라고 되어있는 서류요 )
1993년 f-1 유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95년 임시영주권받기전까지 학교를
다니며 합법적 신분을 유지했구요 ..
1994년 임시영주권을 받기전 유학생 신분일때 shop lifting을 했읍니다.
쇼핑몰 사무실에 경찰이 와서 티켓에 willfully take personal property of a value less than $400 이하라고 썼던 기억이 나고 오라는 날짜에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 다른건 오래되어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후로는 변호사님께서 제케이스를 처리해 주셔서 jail 이나 prison에 가지않고 $1,000불 벌금에 probation 1년을 받은 기억이 나고 felony는 아니고 misdemeanor라 들었고 몇년후에 영주권 갱신으로 변호사사무실에 제 기록을 의뢰했더니 너무 오래되서 없다고 하셔서 코트에 가서 case disposition record 문의했더니 카운티 슈피리어코트에도 너무 오래되어 제 file이 purged 됐다는 서류만 받았읍니다.
그뒤로는 그런 범죄와 관련된 일은 한번도 없었구요..
지금도 젊은날에 저지른 과오를 평생 후회하고 있읍니다.
미국에 들어온 93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트래픽 티켓을 받았고 내용은 ,
2번 스피딩티켓 , 1번은 driver failure to obey signs , 1번은 운전중 cell phone 사용으로 받았고 그중에 $500 이상의 티켓은 없었읍니다.
그외엔 세금이나 문제되는건 없기에 용기를 내어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서 Part 12의 22번 - 28번 항목 답변 문의 드립니다.
22 - Yes
23 - Yes
24 - Yes
25 - Yes
26 - No
27 - A : Yes , B : Yes
28 - A : No
29번 박스에는 제가 가진 기록대로 사실대로 쓰려고 하고 모든 기록서류들을
인터뷰시 지참해서 가려고 합니다. ( expunged서류 포함 )
이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면 너무걱정이 되어 불안해 잠도 오지않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아니면 그냥 내년 2월에 만기되는 영주권을
다시 갱신할까요? ..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