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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국적 미국 입국 질문 드립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j**p72****
조회3,786 공감0 작성일3/7/2017 3:33:26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중인 27세 청년입니다.

부모님께서 유학 도중 저를 출산하셔서 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군복무를 마치고 복수국적을 신청해 미국/한국 여권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급작스레 미국 파견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1.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만 사용하는 서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출국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 해도 어떠한 문제도 없는지요?

2. 출생 증명서와 SSN(Social Security Number)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입국시 제출하면 도움이 될런지요?

3. 현재 미국 여권은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무런 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입국 심사 시 job offer letter를 제출하면서 일을 하러 왔다고 했을 때 문제 되는 점을 없을런지요? 미국인 자격으로 입국 하는 것이니 당연히 문제가 없을런지요?

미국 여권을 발급 받고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조바심에 여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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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7 9:39:54 AM
안녕하세요

1) 한국출입국시 한국여권 사용, 미국 출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시며, 본인의 복수국적 여부를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 3) 미국 시민권자이시므로, 미국 여권이 있으시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3/7/2017 9:18:07 AM
1.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만 사용하는 서약을 했는데" --> 한국이 아닌곳에서는 그 서약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 국적자의 여권 사용 원칙이, "한국에서 출입국시 한국 여권 사용, 미국 출입국시 미국 여권 사용" 입니다.

2. 미국 사람이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만 제시 하시면 됩니다.

3. 미국 사람이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만 제시 하시면 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3/22/2017 4:37:33 AM
미국과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갈때
한국의 첵인 카운터에서는 미국여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가는 사람은 미국 비자가 있던지 영주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미국여권 소지자는 한국여권에 미국 비자가 없고 영주권도 없기에 미국여권을 보여 주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이민국은 한국 여권으로 통과해야 할 것 입니다.
아직 한국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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