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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u201****
조회2,980 공감0 작성일3/6/2017 10:20:17 AM
현재 법적 싱글인데 결혼할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체여서 제가 시민권을 딴후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체 배우자의 tax 번호를 신청하기위해
저의 택스보고때 조인트 메리지로 같이 신고해서 택스아이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아직 못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간이 됟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불체인것이
저의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와중에 전년도 택스보고를 married로 한것이 걸립니다.
이런상태일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물론 사실결혼이고 현재 같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시민권신청떄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상 때가되니 여러가지 신경이 쓰입니다.
혼인신고와 시민권과는 무방하다는말도 들었지만 문제는 전년도 택스보고를
married 로 한것이 걸려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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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7 1:54:30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불법체류 신분이셔도, 본인이 영주권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으셨다면, 시민권 취득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lyta**** 님 답변 답변일 3/7/2017 5:10:40 PM
저도 저희 신랑 불체자여서,결혼생활 몇년하다,시민권 인터뷰 했는데~~전혀 문제 되질 않았습니다 ^^ 마음놓고, 인퍼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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