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소득세 소송중 남편사망

지역Texas 아이디w**lee28****
조회747 공감0 작성일2/11/2018 10:08:10 PM
저와 남편 자녀둘다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거소증이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고
2014년2월말에 건물을 한국에서 매입읋하였습니다.
50%공동 지분으로 구매하였고 (저는 은행에 50%담보 제공만 했고 채무는 100%남편입니다) 그와중에 한국에서 남편이름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은행에물어보니 압류가들어오면 1순위가 은행. 2순위는 국가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남편이 제3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은행으로 돈을 받지않고 한국은행으로 들여와 그돈으로 부동산투자와 사업을 크게 벌렸는데 사업은 다 손실을 본상태로 정리를 다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정부에서 과세를 했다고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득세를 소송하고 있는 와중에 스트레스로 암에걸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방으로 다녀도 한국에서는 사례판례 없기때문에 정확한 답을 찾기어렵다고합니다.
시민권자 이기때문에 미국법을 따라야한답니다.
남편의 남은재산은 빚이 전부이고 저는 한정승인을해야하는지 단순승인을 아니면 상속 포기를해야하는지 사후 3개월이내에 결정을
해야하는데....
건물을 팔아야하는지 경매를해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