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9/2018 3:05:26 PM 모기지 상환은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보고와 딱히 관련은 없을 것 같네요. 올해 현재까지 낸 모기지 이자가 있다면 그것만 세금보고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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