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증여 후, 세금 발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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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9/2018 8:57:32 AM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나, 한국 거주의 필요성으로 몇년내로 영주권 반납 예정입니다.
현재 LA 카운티에 시장가 80만불 하우스 있습니다.
제가 3년 거주 후, 2년 렌트 중 입니다.
몇년 이내 영주권 반납 후, 이 집을 30세 시민권자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없습니다.
1. 본인의 영주권을 반납 후 증여할 경우, 외국인이 된 본인 또는 아들에게 증여 관련 TAX가 있는지요?
2. 아들이 증여 받은 후, 아들이 집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그 집에 거주 또는 보유해야 한다면, 몇년을 거주 또는 보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