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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it and run charge

지역Maryland 아이디l**sgoapri****
조회1,817 공감0 작성일6/27/2016 8:59:20 AM
몰에서 주차를하는ㄷ 옆차를
정말 살짝쳐서 내려서 보니 스크래치가 없길래 그냥 그차 옆에 차를 세우고갔어요 근데 어떤사람이 보고잇다가 신고를햇고 차에 약간 스크래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해자가 저를 힛앤런으로 차지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찾아보니 벌금내고 jail에 갈수도 잇는건가오? ㅠ 지금 임신막달이라 애기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서요 ㅠㅠ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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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7/2016 10:54:45 AM
주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벌금이 1000불에서 10000불 사이라고 하고 감옥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옥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님이 살고 계신 주의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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