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발급 받으시기 전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건강 혜택인 메디칼 혜택을 받으셔도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정부 보조 혜택으로는 현금보조 나 장기 요양 혜택 정도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