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께서 영주권자이므로 현 상태에서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미혼자만 해당하므로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부모님을 초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