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에 신청을 하신것이 있기에 245(i)조항이 grandfathered되어서 현재 체류신분이 없으셔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 신청을 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우선일자를 사용하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실수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