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와 스폰서 회사 사장님과 상의후 작년 세금보고를 현시점에서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지만 작년의 회사 세금보고와 종업원 세금내역이 바뀌는 일이기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스폰서회사에서 작년에 급여를 발생한것으로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세금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시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