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아직 일어날지 미지수인 법안에 의지하셔서, 본인의 신분을 불법체류상태로 전환시키려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합법적인신분이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들 (취업이민, 가족이민)이 남아있으므로, 조금 더 노력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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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