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메디칼을 받아도 추후 영주권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신메디칼은 법률상 정부보조 (Public Charge)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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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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