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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후 해외여행 및 여행기간중 영주권 만기

지역Ohio 아이디h**ngch****
조회2,444 공감0 작성일3/23/2017 8:33:29 AM
올 1월 시민권 신청후 핑거프린팅 마치고 인터뷰 레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7월까지 중국 및 유럽을 다녀와야 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은 올해 6월말이 만기 이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영주권을 연장 해달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시 증명서 같은게 있어서 이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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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7 8:47:31 AM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는 영주권을 갱신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해외 여행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갱신 하셔야 합니다.임시 증명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7 11:03:11 AM
안녕하세요

아숩게도 갱신 신청을 하시고, 해당 접수증으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이민국에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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