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8 11:03:13 AM 월세 때문에 세금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 듭니다. 은행대출금과 감가상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 때에는 감가상각 때문에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월세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안이지 정해진 것이 없지 않나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8 6:30:15 PM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투자시 부동산소득이 발생했을때,비지니스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득보고가 차이가 있읍니다.투자비지니스의 성격이 아닌경우, 총렌트수입의 30%를 원천징수하여 납주하게되어 있읍니다.각국의 조세협정에 따라 비율은 다릅니다.투자비지니스의 성격을 띠게 되면 Passive loss규정이 적용됩니다.감가상각적용하여 순소득을 줄ㄹ이는 경우 세금은 줄일수 있으나, PL 규정에 따라 손실을 부동산 처분시 양도차익과 상쇄 가능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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