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의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에 있는 회사가 문을 닫았으므로 2008년도에 받은 경력증명서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본인께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신 경우,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계산 하신후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에서 요구하는 5년 경력은 풀타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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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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