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시면 I-94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되시는 분께서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I-94 필요 없이 주미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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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