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조(SSI)는 퍼블릭 차지에 해당되며, 5년 미만 영주권자의 영주권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경우, 본인이 스폰서해준 본인 아드님의 영주권 초청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웰페어법에 따르자면, 현금보조는 5년미만 영주권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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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