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입국금지대상 또는 추방대상과 같은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한 불법체류자가 된 분들도 (밀입국자 제외)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어머님께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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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