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이 I-130을 신청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거나 취업비자 종류의 자격 조건이 되시면 취업비자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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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분이 I-130을 신청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거나 취업비자 종류의 자격 조건이 되시면 취업비자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 비자를 위해서는 가족초청 및 비자신청이 필요하며, 소요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보통입니다. 비자 신청 절차 중에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비자 거절 경력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입국할 수 있는 것은 K3 비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