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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e**74100****
조회1,764 공감0 작성일3/20/2015 7:10:08 PM
F1비자 준비중입다.
F1비자가 나올때까지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말하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둘째는 불법이라 차후에 부모가 영주권를 딴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 아이를 신분을 바꿔줘야한다고하는데 그때 혹시라도 아이를 먼저 학교에 보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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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5 1:25:22 A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각 학교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학교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인 상태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일지라도,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1/2015 1:04:20 AM
아이가 미국에 온 지 3개월만에 불법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저런것 따질 것 없이, 당장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세요. 거주민이면 신분에 상관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냐 아니냐를 따질 형편이 아닙니다.
아이가 미국에 온 지 3개월만에 불법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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