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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 복수국적에 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anhed****
조회2,378 공감0 작성일4/5/2017 6:01:28 PM
수고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999년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지금은 전가족이
시민권자 입니다.

입국당시 제딸은 9살,아들은 7살이었습니다.

제가 깜박 아들이 18살되는해의 국적상실 신고 하는것을 놓쳤습니다.

이럴경우 아이들이 복수국적자로서 양국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을소지가
있나요?

한국에서의 저희 아이들의 Status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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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7 9:02:33 PM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미국에 입국하셔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5/2017 6:06:51 PM
18세이전에 국적선택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미국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 온 후천적 시민권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후천적 시민권자는 이미 한국국적이 정리되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거나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5/2017 6:09:07 PM
아이들은 복수 국적자가 아니라 순수한 코리안-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 입니다.
p**anhed**** 님 답변 답변일 4/5/2017 6:10:37 PM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1**hros**** 님 답변 답변일 4/5/2017 7:25:38 PM
첨언하면 남자의 경우 국적 자동 말소와 상관없이 병역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영사관 담당자와 통화 후 필요한 절차를 밞으시실 권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5/2017 10:27:51 PM
후천적 시민권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행위자체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됨으로
외국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그것은 한국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상, 한국법의 영향아래 있지 않습니다.
한국법은 한국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을 뿐 미국시민권자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5/2017 10:45:41 PM
다만, 후일에 상속이나 부동산 매매시 [인감증명서]발급등의 문제때문에
호적(가족관계증명서)상의 국적정리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그 때가서 해도 되고.
신경 쓰이면 미리해도 되고.
해당사항 없을 것 같으면 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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