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전에 국적선택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미국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 온 후천적 시민권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후천적 시민권자는 이미 한국국적이 정리되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거나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4/5/2017 6:09:07 PM
아이들은 복수 국적자가 아니라 순수한 코리안-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 입니다.
p**anhed****님 답변답변일4/5/2017 6:10:37 PM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1**hros****님 답변답변일4/5/2017 7:25:38 PM
첨언하면 남자의 경우 국적 자동 말소와 상관없이 병역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영사관 담당자와 통화 후 필요한 절차를 밞으시실 권합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4/5/2017 10:27:51 PM
후천적 시민권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행위자체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됨으로 외국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그것은 한국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상, 한국법의 영향아래 있지 않습니다. 한국법은 한국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을 뿐 미국시민권자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4/5/2017 10:45:41 PM
다만, 후일에 상속이나 부동산 매매시 [인감증명서]발급등의 문제때문에 호적(가족관계증명서)상의 국적정리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그 때가서 해도 되고. 신경 쓰이면 미리해도 되고. 해당사항 없을 것 같으면 안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