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후 해외여행
지역Illinois
아이디h**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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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1/2017 11:25:18 AM
제 영주권은 2017년 8월 31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시민권신청을 했고, 2월에 핑거프린트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에 한국을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8월달 만기인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을 갔다와도 괜찬은가요? 그리고 제 안사람도 7월에 한국을 다녀올 일이 있는데 7월까지 시민권이 안나오면 영주권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가 있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