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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해외여행

지역Illinois 아이디h**76****
조회3,164 공감0 작성일3/31/2017 11:25:18 AM
제 영주권은 2017년 8월 31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시민권신청을 했고, 2월에 핑거프린트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에 한국을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8월달 만기인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을 갔다와도 괜찬은가요? 그리고 제 안사람도 7월에 한국을 다녀올 일이 있는데 7월까지 시민권이 안나오면 영주권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가 있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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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7 1:17:05 PM
1. 영주권이 만기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 있으시면 다녀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7 10:51:4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만기전까지 입국하신다면, 괜찮으실듯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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