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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과거DUI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gr****
조회3,586 공감0 작성일3/28/2017 5:31:50 PM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2000년에 미국 입국하여 2012년 영주권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취득 전인 2002년도경에
DUI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 신청 중에 과거 영주권 취득 전 DUI로 인한 재판, 벌금납부 전력
으로 인하여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날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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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7 5:51:05 PM
dui로 인해 추방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하시면 문제 없이 받으실 것입니다.
범죄 기록 등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7 11:01:20 AM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손님중에는 8번의 DUI 로도 시민권을 받으신분이 계십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k**isgr****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6:37:16 PM
고견에 감사 드립니다. 혹시 위와 같은 사례로 시민권 신청하여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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