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혼인신고유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u201****
조회1,495 공감0 작성일3/28/2017 9:56:28 AM
영주권자로 4년9개월인 다음달에 시민권신청을 준비중입니다.
> 결혼하기로한 남친이있는데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 그래서 2015년에 택스보고를 할때 ITIN번호를 받아주기위해 marriage joint 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 그런데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는 못하고 같이 동거만하고 있습니다.
> 한번하는 결혼을 아무날에나 막하는게 마음에 그래서 차일피일미루다보니 벌써 코앞으로 시민권신청시기가
> 왔네요.
> 이번년도에도 같이 marriage joint 로 보고했지만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시민권심사할때 문제가 되나요?
> 법적 혼인관계도아닌데 marriage joint 로 보고한것도 위법이되지요?
> 아니면 약혼한상태라고만해도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7 11:42:28 AM
안녕하세요

결혼식은 다른날 하셔도, 혼인신고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상태에서, 세금보고를 결혼하신것으로 하셨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1:42:41 PM
http://law.freeadvice.com/tax_law/tax_enforcement/filing-fraudulent-income-tax-return-crime.htm 세금보고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연방법 위반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7:36:40 PM
결혼식은 나중에 좋은 날 잡아서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