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사용할 상호의 독점권을 원하신다면, 상호등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자체의 재정상태나 앞으로의 계획 및 유사상호들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 또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