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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CTV 사생활/인권 침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087****
조회4,612 공감0 작성일2/12/2016 2:58:40 PM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CCTV에 대해 여쭤보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 회사는 소매가 아닌 도매업체입니다.

제가 입사할때부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던 CCTV이기도 하구요.

CCTV는 총 4개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1개는 사무실 출입구용
2개는 창고
1개는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실 내에 있는 CCTV입니다.

제가 앉은 책상 바로 왼쪽 위에 설치 되어 있구요.

제 자리를 정면으로 비추어 화면을 확인해 보니.

제 책상전부와, 컴퓨터 화면 모니터 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사무실 전체를 비춘다고 하기엔 말이 안될정도로.... 이런상황에서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하고 있던 저에게

출장을 가 계신 사장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하고 있냐고. 휴대폰에 너무 시간을 뺏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몇일전 회사 정전때문에 CCTV를 돌려보던 중에 제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순간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일하는 시간이 아닌 페이를 받지 않는 시간에 하는 행동으로 지적 받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갔습니다.

이렇게 cctv로 직원의 휴식시간에까지 감시?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인권 침해에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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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3/2016 4:04:14 AM
공개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CCTV를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은밀한 공간에서, 비밀리에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지요.
회사 사무실에서 사생활침해 운운 하지 마세요. 사생활을 즐기러 출근 하는 게 아닙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2/13/2016 7:51:14 AM
cctv 없는 회사로 옮기심 ..답 ..
h**a**** 님 답변 답변일 2/13/2016 8:19:39 AM
카메라의 위치가 원글님의 자리 바로 위라서 엄격히 따지면 사생활의 침해가 될 수 있읍니다. 사장에게 이런 얘기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옮겨 달라고 할 수는 있읍니다만, 그렇게 하면 찍혀서 회사생활이 힘들어지겠죠? 다른 적절한 이유를 대서 카메라를 옮기자고 하세요. 예를들면 지금 위치에서는 사무실 전체가 안나온다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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